특급반 교육 (강사: 부장 남기달)
내용 :
점검시 점검자가 고려해야할 사항
1.무사고
ㅡ신체사고:위험한 작업 금지(고소작업,밀폐작업,불안한자세 작업,올바른 장비 미사용,안전규정 무시작업/본인이 다치면서 해야할 중요한 일은 없음), 점검중 거주자 통제 미숙으로 인한 사고(셔터), 점검시 소통 미흡으로 인한 사고(펌프), 용도를 고려하지 않는 사고(노유자 또는 병원건물등의 방화문), 설비 미파악으로 인한 사고(EV파킹)
ㅡ재산상피해:안전조치 미흡(셔터,소화가스,SP연동(드랜처포함),펌프),설비 미파악(셔터,소화가스,SP,(드랜처포함)), 외관점검 미숙으로 인한 사고(셔터)
2.무민원
ㅡ대상처 용도에 따른 행동 및 점검방법 미숙 (식당,병원,모텔,공장,아파트세대점검,업무시설,각다중업소,영화관....등)=>용도에 반대 및 방해되는 행동 및 점검 금지(점검의 경우 사전 협의필요)
ㅡ설비 미파악으로 인한 용도에 방해되는 점검(pc방,영화관,스크린골프,노래방등의 영업중 영상차단)
ㅡ다중업소 출입불가시 상호 연동으로 인한 경보 조치 불가(일정 협의때 협조요청 및 점검후 자동복구상태 두기(상호연동 자동복구가능))
3.무다툼
ㅡ관계인이 점검 또는 협의시 불만스러운것을 말할 명분이 없는경우 다툼을 핑계로 태도 불만으로 우회적으로 표현
=>점검시 관계인에게 불만을 대체 표현할수 있는 명분을 주어선 안됨(전등미소등,시건장치 미시건, 출입문개방,대여품 반납불량(수량상이,위치상이,대여시와 다른사람에게 반납)
위 내용을 기본적으로 먼저 스스로 지겼을때 관계인은 비용 지불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것이며 좋은 이미지 구축 및 높은 확률로 계약 연장이 이루어질것이라고 확신합니다.